자동차 등록 채권이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는 지역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서울·부산·대구 등에서는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며, 대부분의 구매자는 등록 창구에서 채권을 매입 즉시 할인 매도(중도상환)해 차액만 실제로 부담합니다.
서울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기준 (배기량 구간별)
- 1,000cc 미만: 면제
-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2023년 3월부터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면제 (과거에는 시가표준액의 9%)
- 1,600cc 이상 ~ 2,000cc 미만: 신규등록 기준 시가표준액의 12%
- 2,000cc 이상: 신규등록 기준 시가표준액의 20%
- 이전등록(중고차 명의이전): 배기량과 무관하게 (1,600cc 미만 면제 대상 제외) 시가표준액의 6%가 일괄 적용
시가표준액은 실제 구매가(출고가)와 다를 수 있어 실제 매입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다른 지역은 요율이 다릅니다
서울 외 지역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요율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별도 정해지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 2026년 7월부터 경기도는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의 8%를 신규 적용). 정확한 요율은 차량을 등록할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한 뒤, 위 계산기의 "기타 시·도" 항목에 직접 입력해 계산하세요.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2,500만 원, 배기량 1,600~2,000cc 미만 차량을 서울시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2,500만 원 × 12% =3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같은 차량을 중고로 사서 이전등록만 한다면 요율이 6%로 낮아져 15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제로는 채권 매입금액보다 훨씬 적은 할인액(수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이 계산기는 채권 매입금액(액면가)을 계산하는 도구이며, 실제 즉시 매도 시 부담하는 할인액은 은행·시기별 채권 할인율에 따라 별도로 결정됩니다. 다목적형(RV) 차량 등 일부 차종은 별도 요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가표준액과 매입 대상 여부는 차량 등록 창구(자동차 등록사업소, 은행 채권 창구)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매입하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채권을 만기(통상 5~7년)까지 보유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구매자는 등록 즉시 은행 창구에서 시장 할인율만큼 손해를 보고 채권을 매도해 현금화합니다.
하이브리드차·전기차도 채권 매입 대상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통상 면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최근 새로 매입 의무가 생긴 경우도 있으므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택시, 렌터카 등)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감면·면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 계산기(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