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계산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만 입력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바로 계산해드립니다.

건폐율(建蔽率)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대지에 여유 공간(마당, 조경, 통행로)이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용적률(容積率)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대지 위에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뜻으로, 보통 건물의 규모나 개발 밀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대지면적 계산 시 유의점

대지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도로에 접하기 위해 제외되는 부분(도로 모퉁이 가각전제 등)이 있다면 실제 계산에 반영되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실제 건물 전체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대피공간 등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폐율 계산 예시

대지면적 200㎡, 건축면적 100㎡라면 건폐율은 100 ÷ 200 × 100 = 50% 입니다.

용적률 계산 예시

대지면적 200㎡, 연면적(지하·주차장 등 제외 후) 400㎡라면 용적률은 400 ÷ 200 × 100 = 200% 입니다.

용도지역별 상한선은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건폐율·용적률의 법정 상한은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별로 큰 틀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합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지역마다 상한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폐율·용적률을 확인하는 이유

토지를 매입해 건축을 계획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가늠하거나, 매물의 개발 여력을 파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초 지표입니다.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용적률이 높으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커져 개발 가치가 달라집니다.

건폐율·용적률을 왜 함께 확인해야 할까요

건폐율은 땅을 얼마나 넓게 덮어서 짓는지를,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연면적을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대지라도 건폐율이 낮고 용적률이 높다면 건물을 좁고 높게 짓는 형태가 되고, 반대로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다면 건물을 넓고 낮게 짓는 형태가 됩니다. 두 지표를 함께 봐야 대지의 실제 개발 여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 단순 비율 계산 결과이며,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건축선 후퇴·주차장법 등 다양한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정확한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건축 가능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과 관할 지자체 건축과 상담, 건축사·전문가 확인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 중 어느 쪽이 개발 가치에 더 중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클수록 지을 수 있는 총 연면적이 늘어나 개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건폐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저층부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 두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부24나 토지이음(eum.go.kr)에서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해당 대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구체적인 상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층이나 주차장도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건물 전체의 실제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 쓰는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과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등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