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시 아이 이름 짓는 방법

단계를 눌러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1. 이름 글자 수 제한 확인하기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이름(성을 제외한 이름 부분)은 원칙적으로 5자 이내로 제한됩니다.

  2. 한자 이름은 인명용 한자만 사용 가능

    한자로 이름을 지을 경우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표에 포함된 한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표에 없는 한자는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3. 한글 이름 표기 규정 알아보기

    한글 이름은 인명용 한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라비아 숫자나 특수 기호 등은 사용할 수 없고 한글맞춤법에 맞게 표기해야 합니다.

  4.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이름 유형 알아두기

    욕설이나 혐오 표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름, 공서양속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이름 등은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5. 출생신고 전 인명용 한자 확인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명용 한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신고 전에 원하는 한자가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을 정할 때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

마음에 드는 이름을 정했더라도 글자 수나 사용 가능한 한자 범위를 벗어나면 출생신고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고 당일 헛걸음하지 않도록 출생신고 전에 이름 규정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출생신고 하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름을 정했다면 출생신고 하는 방법에서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자 이름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이름 글자 수는 상한선만 있을 뿐 하한선은 없으므로 한 글자 이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우리말 이름은 규정에 문제가 없나요?

네, 한글로만 이루어진 순우리말 이름은 인명용 한자 제한과 무관하므로 자유롭게 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