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다고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허가결정, 대금 납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남은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알아야 자금 계획을 세우고 불이익 없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에는 건축물대장도 확인해보세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에는 건물 자체의 공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기한 내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금지급기한을 넘기면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고, 이미 낸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잔금을 완납하면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므로 낙찰자가 별도로 등기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