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얻어도 남는 과제, 명도
많은 초보 투자자가 소유권 이전으로 경매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 현실적인 협상 방법을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 대응법도 참고해보세요
점유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걱정된다면임차인과 분쟁 발생 시 대처하는 법 (임대인 관점)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대금 납부 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와 강제집행 신청을 거쳐야 하며, 임의로 점유를 침탈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