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보증금(입찰보증금)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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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재매각 물건 등은 법원이 보증금 비율을 20~30%로 높이는 경우도 있어 물건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 준비 방법

    현금보다는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장으로 나눠 내면 확인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3. 낙찰되지 않으면 즉시 반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개찰 직후 그 자리에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4. 낙찰되면 잔금의 일부로 충당

    낙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지 않고 이후 납부할 잔금의 일부로 자동 충당됩니다.

  5. 낙찰 후 포기하면 보증금 몰수

    낙찰받은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되어 배당 재원으로 쓰입니다. 입찰 전 자금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전세보증금과 헷갈리지 않기

    입찰보증금은 낙찰 참여 자격을 위한 예치금이고,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보증금 계획 없이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입찰보증금은 단순히 참가비가 아니라, 낙찰 후 대금의 일부로 쓰이거나 포기 시 몰수될 수 있는 중요한 돈입니다.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같은 '보증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확인이 편리한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찰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낙찰 후에는 취소가 어렵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