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계획서는 어떤 때 쓰이나요?
연차 사용 계획서는 법이 정한 서류가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에 따라 쓰이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다고 정할 뿐 계획서를 내라는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세 가지 경우에 자주 등장합니다. 첫째, 팀장이 분기 단위로 인력 공백을 조율하려고 구성원 일정을 미리 받을 때입니다. 둘째,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으면서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때입니다. 셋째, 하계 휴가나 명절처럼 휴가가 몰리는 시기에 중복을 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의 생성기는 날짜별 구분(종일·반차)과 사유를 적고 합계와 잔여일을 확인해 한 장짜리 계획서로 출력하는 용도입니다.
작성 방법
행마다 날짜를 고르면 요일이 함께 표시됩니다. 구분에서 종일, 오전 반차, 오후 반차를 고르면 일수가 1일 또는 0.5일로 합산됩니다. 보유 연차를 입력해 두면 계획 합계와 비교해 잔여 일수가 표시되고, 합계가 보유일을 넘으면 경고가 뜹니다. 주말이나 같은 날짜를 두 번 넣은 경우에도 경고가 나옵니다. 연차는 원래 근로일에 쓰는 휴가이므로 휴일에 적은 날짜는 대부분 착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대제나 주 6일 근무처럼 토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있어 경고만 하고 막지는 않습니다. 사유란은 개인 사정을 자세히 쓸 필요 없이 개인 휴가, 가족 행사, 병원 진료 정도로 간단히 적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양식이 따로 있다면 이 결과를 옮겨 적는 초안으로 쓰세요. 복사 버튼은 표를 줄 단위 텍스트로 만들어 메신저나 메일에 붙여넣기 좋게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일정 참고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 촉진을 하는 경우 서면 촉구와 시기 지정 통보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제61조 제1항(1년 이상 근속자 등의 연차) 문구를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확인해, 부여 기준일에서 1년 뒤 사용 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빌드 시 날짜를 계산한 값입니다. 조문은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라고 하고,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정합니다.
| 연차 부여 기준일 | 사용 기간 끝 | 6개월 전 기준일 | 촉구 구간 끝(기준일+10일) | 근로자 회신 한도(+10일) | 사용자 시기 지정 통보 시한(2개월 전) |
|---|---|---|---|---|---|
| 2026-01-01 | 2026-12-31 | 2026-06-30 | 2026-07-10 | 2026-07-20 | 2026-10-31 |
| 2026-03-02 | 2027-03-01 | 2026-09-01 | 2026-09-11 | 2026-09-21 | 2027-01-01 |
| 2026-07-15 | 2027-07-14 | 2027-01-14 | 2027-01-24 | 2027-02-03 | 2027-05-14 |
날짜를 세는 방식(기준일을 첫날로 볼지)이나 초일 산입 여부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하루 안팎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값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제61조 제2항에 따라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등 별도 일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촉진이 유효했는지는 회사가 보낸 서면의 날짜와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받은 서면은 보관하세요. 회사가 지정 양식을 준 경우에는 이 생성기 결과가 아니라 그 양식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보유 연차를 나눠 보는 감각
아래는 보유 일수를 4분기와 12개월로 똑같이 나눈 산술값입니다. 실제 일정은 업무 시기와 가족 행사에 맞춰 달라지므로, 한쪽 분기에 몰려 있지 않은지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세요.
| 보유 연차 | 분기당(균등) | 월당(균등) |
|---|---|---|
| 11일 | 2.75일 | 0.92일 |
| 15일 | 3.75일 | 1.25일 |
| 16일 | 4.00일 | 1.33일 |
| 18일 | 4.50일 | 1.50일 |
| 20일 | 5.00일 | 1.67일 |
| 25일 | 6.25일 | 2.08일 |
작성 예시 세 가지
예시 1. 근속 5년 사무직, 큰 덩어리와 반차를 섞은 연간 계획
근속 5년을 채운 근로자의 법정 연차는 15 + (5-1)을 2로 나눈 몫 2 = 17일입니다. 2027년 7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5일 연속, 연말에 2일, 오전 반차 4회(2일)를 잡으면 합계는 5 + 2 + 2 = 9일이고 잔여는 17 - 9 = 8일입니다. 남은 8일을 비워 둔 채 제출하면 수당이나 소멸을 염두에 둔 회사 입장에서는 계획이 덜 채워졌다고 볼 수 있으니 미정 분은 사유란에 예비라고 적어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월~금이므로 평일 5일이 모두 연차로 소진됩니다.
예시 2. 초등 학부모, 반차 위주의 짧은 계획
법정 15일을 받는 근로자가 학교 행사와 병원 진료용으로 오전 반차 8회를 잡으면 4일, 방학 중 이틀 연속 휴가를 더하면 합계 6일이고 잔여는 15 - 4 - 2 = 9일입니다. 반차는 8회이지만 하루가 아니라 4일분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사내 시스템이 반차를 시간으로 관리하면 4시간 × 8회로 환산해 맞춰 보세요. 반차와 시간 단위 사용은 회사 규정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3. 서면 촉구를 받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는 경우
2023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2일에 근속 3년을 채워 16일이 생깁니다. 이 중 9일을 썼다면 미사용은 7일입니다. 위 표처럼 부여 기준일이 2026-03-02이면 사용 기간은 2027-03-01에 끝나고, 6개월 전 기준일은 2026-09-01입니다. 회사가 서면 촉구를 해 왔다면 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남은 7일을 언제 쓸지 적어 회신해야 하며, 이 생성기로 날짜 7개를 정리해 보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회신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와 한계
- 계획서에 적은 날짜를 법적 확정으로 오해하는 것: 변경 방법은 회사 규정과 팀장 협의로 정해집니다. 다만 이미 회사가 촉진 절차에서 시기를 지정해 통보했다면 그 날짜의 변경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유 연차에 월 단위 연차(입사 1년 미만)와 연 15일 이상 연차를 섞어 세는 것: 발생 시점과 소멸 시기가 다르므로 발생일수 계산기로 각각 확인하세요.
- 휴일 날짜 입력: 공휴일은 사업장에 따라 근로일 여부가 달라 도구가 막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법정 연차를 전제로 쓰면 안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해 둔 내용을 따릅니다.
- 공무원·교원처럼 근로기준법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연차 일수와 절차가 다릅니다.
결과 활용과 저장 방식
만든 계획서는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제출하고, 텍스트 복사로 메신저에 붙여 팀장과 먼저 일정을 맞춰 보세요. 이 도구는 입력한 내용을 서버로 보내거나 브라우저에 저장하지 않으며, 페이지를 닫거나 새로고침하면 입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쓰려면 텍스트로 복사해 따로 보관해 두세요. 보유 연차 일수는 입사일과 근속에 따라 정해지므로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로 먼저 구하고, 쓰지 못한 연차의 금액이 궁금하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의 최신 문구를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획서에 적은 날짜에 반드시 연차를 써야 하나요?
회사의 일정 조율용이라면 사정이 바뀔 때 협의해 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회사가 제61조 촉진 절차에서 사용 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날짜라면 의미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문서 제목과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반차나 반반차도 함께 적을 수 있나요?
구분에서 오전·오후 반차를 고르면 0.5일로 합산됩니다. 반반차(2시간 등)는 회사 규정이 있을 때만 쓰이므로 사유란에 시간 단위를 적고 일수는 사내 환산 기준을 따르세요.
보유 연차보다 많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구는 경고만 표시합니다. 법정 연차를 넘는 일수는 회사의 선사용 허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인 여부는 회사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소멸되나요?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정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61조에 따른 촉진 절차를 회사가 적법하게 했는지에 따라 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이 생성기에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나요?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 전송이나 로컬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사라지므로 필요하면 복사하거나 PDF로 저장하세요.
관련 도구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조회, 2026-10-08 시행본).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