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해보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구하려면 먼저 통상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통상시급은 월급 ÷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은 약 209시간이 되며, 이 시간으로 월급을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근무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입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회사가 정한 연차 사용 기간 안에 쓰지 못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시급제 근로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네, "시급으로 계산" 탭에서 본인의 시급을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