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속 기간에 따라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면(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속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차에는 16일, 5년차에는 17일, 7년차에는 18일이 발생하는 식으로 늘어나며, 21년차 이상부터는 상한인 25일이 적용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궁금하다면
이 계산기는 발생한 연차 "일수"만 계산합니다. 이미 발생했지만 다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환산하고 싶다면 연차수당 계산기에 이 계산기에서 나온 미사용 일수를 입력해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사내 규정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인사팀에서 안내하는 방식과 이 계산기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해당 월을 개근했을 때만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경과한 개월 수만큼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므로, 결근이 있었다면 실제 발생 일수는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