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시작됩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은 신청만으로 곧바로 시작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이 본인 심문과 정신감정 등을 거쳐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결정하는 심판을 내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진행은 가정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후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도 참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후견 개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나오나요?
아니요, 후견 관련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닌 별도의 후견등기부에 기록되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후견은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을 받는 제도로, 지속적인 사무처리 능력 결여를 전제로 하는 성년후견·한정후견과는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